평생교육바우처란?
교육부에서 차상위계층 / 기초생활수급자 /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게 평생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게는 연 최대 7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(우수이용자 선정시)됩니다.
구분 | 자격명 |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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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
법정 차상위 계층 |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|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|
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|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| |
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 |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 |
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| 차상위계층 확인서 | |
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 |
기타 |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원 |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|
신청 기간 및 공지사항 확인 :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※ 단,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※ 단,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에 한국장학재단 [국가장학금] 수혜자는 바우처 신청 불가 ※ 장애인연금수급자의 경우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※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의 경우,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서류 확인이 불가하므로 증명서 별도 제출 |
신청방법
- 신청 기간 및 방법
-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
-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제출서류
- 평생교육이용권(신규발급, 재발급, 재충전)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자격요건 증빙서류(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)
- 학업계획서(선택)
- 신청 자격 확인
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
-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
- 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여부 확인(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부과액 평균 확인)
- 2022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
가구원 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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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||
2인 | 2,119,000 | 74,447 | 23,682 |
3인 | 2,727,000 | 95,330 | 62,567 |
4인 | 3,329,000 | 116,785 | 106,459 |
5인 | 3,916,000 | 137,178 | 129,070 |
6인 | 4,490,000 | 157,050 | 156,445 |
7인 | 5,057,000 | 177,454 | 184,453 |
8인 | 5,625,000 | 196,955 | 208,798 |
9인 | 6,193,000 | 219,871 | 238,263 |
10인 | 6,761,000 | 240,332 | 263,638 |
※ (가구원 수)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
※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% 소득 기준 2,334,000원이며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경우, 직장가입자 82,112원, 지역가입자 36,122원 기준임
선정자 알림
-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,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
*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